편도 2차로인 시내의 경우 상가등을 지을때 도로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를 지어야 하나요?
편도 2차로인 시내의 상가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어느정도 두고 상가를 짓는것 같은데,
각각의 상가도 도로와 인도의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를 보았는데,
정식적으로 편도 2차로의 시내에 있는 상가들은 도로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앞면은 보통 도로에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며, 이를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선은 도로의 종류나 해당 지역의 도로폭, 주택지구 및 상업지구 등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선은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편도 2차로의 시내 상가들이 도로와 인도 사이의 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건축 조례나 도로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건축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며, 상가를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건축사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에 따라 정해지고 도로의 종류와 도로폭에 따라 다릅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도로폭이 10m 이상이면 건축선이 5m ~ 7m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폭이 좁거나 시내 구간이면 건축선이 더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선이란 개념이 있는데,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떄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선의 이격거리규정은 단순히 거리뿐 아니라 건물의 층수, 용도, 인접한 건물의 상태등에 따라서 조정될수 있고, 도로의 폭과 입지상 모퉁이, 교차로인지에 따라서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대로변 건물은 도로 경계로부터 6미터, 소로변 건물은 3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 인접한 상가의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거리(즉, 후퇴 거리 또는 이격 거리)는 각 지역의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물의 위치와 관련된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법 및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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