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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골목길에서는 집앞주차 어쩔수 없나요?

골목길 같인곳에서는 본인 집앞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런 차들은 어쩔수 없는 건가요?

신고를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골목길 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니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화전이나 도로를 나태나는 선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긴한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문제로 상당히 많은 일을 겪은 한 사람이에요 저도. 법적으로도 많이 알아봤구요.

     일단 집앞 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껍니다.

     집앞도로가 토지상으로 글쓴님 개인소유시면 100%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앞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구요. 도로전체가 주차금지 구역이면 그 어떤 차라도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일단 주차금지구역인지부터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 저도 집앞주차때문에 몇번신고하긴했는데(경찰분들도불러봄) 입구를막고있어도 어쩔수없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불법주차가아니래요

  • 사실 골목길 자체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개인의 양심 등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도 다소 분쟁의 여지가 많죠.

  • 안녕하세요. 골록길 같은 곳에 본인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집앞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먼저 집앞 도로가 본인 소유인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할듯 싶네요.

  • 골목길에 본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공도로라면 신고 가능하며, 특히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강력한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거나 주민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땅의 지분이 있는 부분까지만 사유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고 길 즉 국가 땅이면 제지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주차 살인이라던지 그런것도 일어나고 분쟁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