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는 집앞주차 어쩔수 없나요?
골목길 같인곳에서는 본인 집앞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런 차들은 어쩔수 없는 건가요?
신고를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골목길 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니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화전이나 도로를 나태나는 선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긴한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주차문제로 상당히 많은 일을 겪은 한 사람이에요 저도. 법적으로도 많이 알아봤구요.
일단 집앞 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껍니다.
집앞도로가 토지상으로 글쓴님 개인소유시면 100%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앞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구요. 도로전체가 주차금지 구역이면 그 어떤 차라도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일단 주차금지구역인지부터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저도 집앞주차때문에 몇번신고하긴했는데(경찰분들도불러봄) 입구를막고있어도 어쩔수없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불법주차가아니래요
사실 골목길 자체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개인의 양심 등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도 다소 분쟁의 여지가 많죠.
안녕하세요. 골록길 같은 곳에 본인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집앞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먼저 집앞 도로가 본인 소유인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할듯 싶네요.
골목길에 본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공도로라면 신고 가능하며, 특히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강력한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거나 주민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땅의 지분이 있는 부분까지만 사유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고 길 즉 국가 땅이면 제지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주차 살인이라던지 그런것도 일어나고 분쟁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