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발령은 무조건 따라야되나요?

엉뚱****
2019. 04. 11. 17:38

회사에 밉보였단 이유로 발령을 거주지와

너무 먼곳으로 보냈습니다. 부서도 저와전혀

상관 없는 부서구요 일적인부분에선 문제 없이

해왔는데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이런 사단이

난것 같은데요 무조건 발령내면 따라야되나요?

시정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만 정해 놓았다면 근무장소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소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소변경에 사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또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근조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근조치를 해야할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근조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등 구제신청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법적인 내용은 상기와 같지만 계속해서 재직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제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배상

2019. 04.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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