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직무변경 된다면?

2019. 07. 03. 12:56

하루 아침에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부서로 직무 변경 되었다면? 직무 변경 거부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가라고만 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전부터 나와 트러블이 있는 상사.. 보복성 직무 변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업주(회사)에서 직무변경 지시가 있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서 당사자(근로자)가 직무변경에 대해서 거부했는데도 직무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여기서 직무변경과 같은 경우는 전직처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서변경 및 업무변경등의 전직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로 원직복직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리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당전직이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4.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