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라하여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1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 하여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다주태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