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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여도 그
부동산의 가치가 특정 금액 이상을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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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주택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