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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1가구 2주택인데.. 월세 관련 사업자 등록을 안할경우

가산세가 0.2%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내야 될 월세 소득에 대한 0.2%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0.2%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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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안할시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0.2%는 수입금액의 0.2%입니다. 따라서 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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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의 0.2%입니다.

      월세로 받은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안내문처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사업개시일을 20.1.1.로 봄), 그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와 구청에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미등록시 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에서의 가산세가 추가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아닌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