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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푸들
안녕하세요 길가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없어 경고장이 붙어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멀쩡해서 들고왔습니다. 집에 오니 문득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 여쭙습니다. 절도죄나 점유물 이탈? 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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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해도 분리수거장 등 특정 구역에서 해당 관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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