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나 이런것들이 많은데 저작권이 있다는건 못봣는데 잇나요? 만약잇다면 사용하는 기준이 뭔지 저작권을 등록하는기준이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식품같은 것은 저작권이라고 하지 않고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을 받은 제품을 베끼면 특허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