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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개미새248
숙연한개미새248

원룸 , 투룸 , 오피스텔로 알아보고있는데 방을 볼때 꼭 봐야하는 사항들 있나요??

원룸에 살다가 이사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번째 이사인데도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ㅠㅠ

집볼때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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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하에 <부동산>에 주로 임차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어서 힘들어하는지 글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임대차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때 당황스럽게 됩니다.

      누수,곰팡이 등 이런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어떻게 확인하고

      터지게 되면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 확실히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웃을때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서로 싸울때를 가정해서 특약을 잘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며 계약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전제하여 단순 매물을 선택할때 고려사항은 일단 주택의 위치와 주변여건입니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 생활편의성은 좋으나 소음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주택 입지를 고려하셔야 하며, 주택내부에서는 보안여부(출입구보안, CCTV)등의 설치 여부와 관리비의 규모등을 고려하셔야 하며, 임장시 현 거주자에게 살짝 생활소음이나 방음, 누수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시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라. 시설물 내부 상태는 점검하시되 사진을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특약 조건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켜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임대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입자가 다녀갑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집의 하자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에게 보내놓아야 계약만기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