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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위121
원룸을 가계약 걸어야 한다고 해서 중개사가 한달치 월세로 걸으라해서 걸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는데 하루만에 바로 연락해서 가계약금 돌려달라했는데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어떻게 돼나요?계약서는 주인과 만나서 쓰기로 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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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구두나 문자 등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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