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는 계좌로 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는거죠?
월세를 집주인에게 전달할 때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고있습니다. 문득,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니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받지 않아도 증빙이 됩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영수증
첨부하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현금 영수증 신청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 하게 되면 계약기간동안은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