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방식 괜찮은건가요?
20년도 2월10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고지한 연차수는 입사일부터 올해까지 총 26개라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 방식이나 회계일 기준 방식으로 모두 계산을 해보았을때도 26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를 우선으로해서 저 방식으로 연차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산해도 사내규칙이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일때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지한 연차수가 26개인데, 제가 1개를 초과해서 쓰니 월급에서 1일치를 환산한 일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사전고지도 없었던 상태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연차를 회사 방식대로 계산하면 없다고 하여 월급을 차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문제가 없을까요? 차감된 월급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 때 차감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20년도2월10일 입사자가 현재까지 부여받는 연차수는?
2. 회사 내규대로 연차를 입사일, 회계일과 관계없이 계산하는게 괜찮은지?
3. 회사 내규대로 정한 연차를 초과하였다고 급여를 차감하는 부분이 가능한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 내용에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