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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꿀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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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방식 괜찮은건가요?

20년도 2월10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고지한 연차수는 입사일부터 올해까지 총 26개라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 방식이나 회계일 기준 방식으로 모두 계산을 해보았을때도 26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를 우선으로해서 저 방식으로 연차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산해도 사내규칙이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일때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지한 연차수가 26개인데, 제가 1개를 초과해서 쓰니 월급에서 1일치를 환산한 일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사전고지도 없었던 상태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연차를 회사 방식대로 계산하면 없다고 하여 월급을 차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문제가 없을까요? 차감된 월급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 때 차감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20년도2월10일 입사자가 현재까지 부여받는 연차수는?

2. 회사 내규대로 연차를 입사일, 회계일과 관계없이 계산하는게 괜찮은지?

3. 회사 내규대로 정한 연차를 초과하였다고 급여를 차감하는 부분이 가능한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 내용에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회사내규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되어야 합니다.

      3. 총 발생연차가 41개이므로 4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21.2.9까지 매월 1일씩 11일

      21.2.10. 에 15일

      22.2.10.에 15일

      총 41일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년도 말까지 매월 1일씩 10일

      21.1.1.에 14일(15일 기준 일할 계산 =13.73)

      21.2.10.에 1일

      22.1.1에 15일

      총 40일입니다.

      2. 안됩니다.

      3.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3.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은 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총 4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2년차 15일=41일

      2. 잘못입니다.

      3.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