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연차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22년에 입사했는데 법적으로 3년 근속 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연차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3년차 부터 2년을 계산해서 5년차에 연차를 1개 지급하더라구요.
해당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이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3년 근속 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연차를 1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최소 조건으로 이를 하회하는 연차산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회계기준(1.1)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2년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가산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안 좋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가 전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