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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람찬박각시72
보람찬박각시72

주식 부부증여 올해 증여했는데 내년 주식평균가격이 변동됐을때

미국주식 Tqqq soxl 합 수익률 100%인데

원금 3000만 수익률포함6000만 인데 이걸 이번달에 와이프에게 증여하고 증여 날짜 앞뒤 2개월씩 4개월 평균값 해서 계산한다고하는데요

주식상승으로 평균가격이 올라서

(1)와이프 계좌로 증여후 내년매도와 상관없이

평균값상승으로 총액이7000 으로 오르면

1000만원에 대한 250만원 공제후 750만원에대한 22%세금납부인가요?

(2)반대로 6000증여했는데 매도를했던 안했던 평균값 하락으로 총액이 5000이되면

어떻게되나요?

올해부터 주식증여후 1년있다가 팔아야하는줄알고 수익실현을 해버린계좌가있어서 양도세 폭탄나올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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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재산기액보다 더 높은 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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