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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문중 재산의 재산권을 아버지 포함 4촌 당숙3명으로 상속이전 를 똑같이 하게 되어 세금을 각각 내고 있는데요. 부친 포함 당숙들도 모두 사망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부친과 당숙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문중 재산은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재상속됩니다. 즉 각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그 지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각 사망자별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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