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27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

사정이 생겨 26년 4월 말이 중도 퇴실 예정이고, 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했으나 ,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만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중도 퇴실이기때문에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 현금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요?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현재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정의무라기보다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에 가깝지만, 이미 그렇게 정리하셨다면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상,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낸 임차인이 아니라 중개용역을 공급받는 기존 계약당사자, 즉 통상 임대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종도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현재 기준 중개보수는 지역별 조례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오피스텔 요율이 적용되고,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이내가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