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27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
사정이 생겨 26년 4월 말이 중도 퇴실 예정이고, 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했으나 ,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만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중도 퇴실이기때문에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 현금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요?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현재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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