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오피스텔에서 퇴실하려합니다.
중도퇴실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로운 부동산계약 복비를 지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임대인에게는 복비를 안받고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선의를 배풀어주셔서 임대인분께도 해당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서 계약을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 중개사분께서는 법정 상한 중개료를 모두 받아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중도해지와 관련된 복비부담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것이 중도해지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건지 여부
2.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꼭 이용해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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