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환지를 받기 전에 땅을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인지 환지처분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한가지의 선택을 한다면 절세가 많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는 인별 특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에 따라 세금이 달리 산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두가지 상황에 의한 세금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미래 양도예상가액,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등)을 예상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두가지 상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