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이고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통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일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지
- 퇴사한 날짜 하루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목요일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금요일날 퇴사한거죠.... (정리되는대로 빨리 나가달라고 함..)
2.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 후 회사는 보조금을 받다가 들어오지 않아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가 되었을때 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은 아닌지
- 제가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는데 "너를 통해 받는 보조금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야기를 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3. 저를 통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보조금 사업: 국민취업제도. 청년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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