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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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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시 거주주택 비과세 사후관리 위반 여부

요건을 갖춘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과 장기임대주택(빌라)보유 중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되어 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았습니다. 아래 법령에 의해 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이 없을 것 같은데

1.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이후 아무때나 팔아도 되나요?

2.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준공이후에 팔아야하나요?

마.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 전에 거주주택 팔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말소 이후에 언제든지 팔아도 되며 거주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