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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슬림한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만 65세가 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30~40정도의
노령연금을 받을자격이 되는데요
지금은 직장도 없이 그냥 쉬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일을
하기로 되어있고
급여는 월 350~400 정도
받을것 같아요
이정도 급여를 받으면서도
노령연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0만원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더한만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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