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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참견하는꼼장어
현재 언니 저랑 어머니를 부양중인데요.어머니 수입은 전혀 없으신데 구청에서 어머니만 주거급여 대상자이니 어머니 이름으로 월세 이체하면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그럼 제가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다음 월세를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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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를 이체하시면 어머니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이 기존에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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