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들에게 밥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끔 길냥이 밥통에 농약이나 역을 넣어서 길냥이들을 죽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길냥이들에게 밥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끔 길냥이 밥통에 농약이나 역을 넣어서 길냥이들을 죽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주인없는 아이들에게 못된짓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현행법상 혐의가 입증이 되면 법적인 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