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택배 지연에서부터 분실이나 파손같은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기간의 경우 얼마나 되는건가요?
명절 전후로 해서 택배 물량이 폭증하다보니 배송 지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분실에서부터 파손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대응이 꽤나 어렵더라고요. 허브에 장시간 머무는 동안 송장 상태나 포장이 변형된 채 도착한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이 경우에는 택배받고나서 언제 어느 기간동안 확인기간으로 잡히게 되는 걸까요? 고가 물품의 경우 운송보험이 실제로 어느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고객센터 연결이 지연될 때 챗봇에서 상담원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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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은 명절 특수기 때문에 통상 2-5일 정도는 감안해야 하고, 분실과 파손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택배사에 신고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고가품은 운송보험 가입이 있어야 전액 보상이 되며, 미가입 시 택배사 기본 배상한도(통상 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