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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는맛있다람쥐
피자는맛있다람쥐24.09.25

편의점에서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켰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동네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진열대에서 관심있는 와인을 보던 중 가격표가 없었기 때문에

와인병을 들어 계산대에 가져가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진열대에 놓는 과정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으로 병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키 180cm의 시점인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틈이 있을거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 본인이 전액 부담
2. 반반 부담
3. 가게에서 전액 부담
잠깐 고민해보니 이정도 선택지가 떠올라서 편의점 직원 분과 소통했지만
사장이 아닌 알바 분이셔서 일단은 제가 전액 부담, 영수증을 챙겨 나왔습니다

추후에 소통한 결과입니다

사장: 손님께 책임이 있다는 입장
세븐일레븐 본사: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

고의성이 없는 저의 실수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상호 과실 비율을 떠나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이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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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작성자님의 게시글을 읽어본결과 아무래도 원인이 글쓴이 분에게 있고 결국 제품이 완전 파손이 나서 아무래도 안타깝지만 작성자님이 책임져야 하실거같네요


  •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원인이 글쓴분에게 있고 그로인해 제품에 파손이 났으니 원인제공자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분이나 주인이 구경해보라구 꺼내준게 아니잖아요


  • 편의점 뿐 아니라 다른 슈퍼 마켓이라도 물건을 이동 시킨 것이 본인이라면 그 본인 책임이 맞습니다. 물론 가격표가 없었기에 본인이 직접 카운터에 물건을 가져가서 가격을 확인 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일단은 본인이 더 주의를 기울 어야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운터에 직원을 호춣해서 직원이 직접 물건을 옮겨 확인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책임 질 방법도 없을 듯 합니다.


  • 편의저에서 실수로 상품을 파손했는대 책임있을까요 ?

    와인을 눈으로만봤으면 문제가 없었는대 가격텍이 없어서 계산대에 가져가서 가격을 확스인하고 제자리에 갔다노을때 밑으로빠져서 와인병이 깨진것입니다.

    고객이 책임져야합니다. 와인병뚜껑이 있고 밑둥안 깨진거면 제조사에다가 반품할수도 있어나 완전히 다 깨졌다면 본인이 책임져야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아무래도 작성자님께서 직접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 부분이라 작성자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ㅠㅠ


  • 이건 안타깝지만 손님에 실수로 깨진걸로 보여서 따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거같아요

    와인병이 놓인부분이 고장이 났다면 모를까 고장안게 아니라 안될거같네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전체 다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만지신 거는 맞은 거 같고 만지지 않았다면 파손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업주가 책임을 물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