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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생각하는잔치국수
그런대로생각하는잔치국수

편의점에서 깊게 베여 꼬맸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중앙에 뭔가 날카로운부분에 베여 6바늘을 꼬맸습니다.

당시 냉장고에는 주의하라는 안내표지도 없었고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존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서 과실비율을 보겠다하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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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의 보상은 헌장확인를 합니다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되었는지 고객이 알고 있었는지 등 염려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떠한 과실을 잡을지가 궁금하네요

    지금같은 상황은 편의점의 시설 관리물 관리의 소홀로 인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편의점에서 배상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안에서 생긴일이니 편의점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안내표시가 없다면 더더욱 점장의 책임이 크고요.

    편의점 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서 과실비율을 보겠다하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 과실관계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험사도 현장을 가서 직접 보겠다는 것이고,

    보는 것은 냉장고의 어느부위에 의해 베었는지, 해당 날카로운 부위는 냉장고 기능상 있는 것인지, 손님의 부주의는 없는지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는 해당 냉장고와 CCTV등을 통해 체크를 하고서야 이야기 할 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의 조사결과를 보시고 반박을 할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