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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별둘
별하나별둘23.03.22
연구보조원도 세액공제가능한거죠?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중

연구 전담 부서원 말고 연구보조원도 한 명 추가되어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된다고는 봤는데 고수님들의 답변이 필요해서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구인력개밸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전담요원 뿐만 아니라 연구보조원도 연구인력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구보조원도 연구인력을 전업으로 해야 하며, 법인의 다른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연구보조원)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보조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