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부터 약 11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이후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생활 중입니다.
3.3% 소득세 제외하고 받는 소득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올해 소득은 정확하지 않지만
약 4천만원 후반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고보니 이 정도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공지시가 4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약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액 산정에 반영이 되나요?
어디서는 대출은 고려안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대출 공제된다고 해서 혼동되네요
<질문 2>
언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1년간 유지가 되나요?
소득이 워낙 일정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질문 3>
지역가입자 통보를 받으면 36개월동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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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공제 안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가능합니다. 별도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