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관련 질문
2023년 9월1일자로 퇴직하여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는데요
2024년 04월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라
이때부터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생기는 2024년 4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