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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관련 질문

2023년 9월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는데요

2024년 04월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라

이때부터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생기는 2024년 4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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