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제것만 답변 안해주세요?주휴수당 인정 여부와 대타근무 관련 세가지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알바 근무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고, 6, 7월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일했었는데 8월 달부터는 수/목/금/토/일 17:00~22:00 으로 5일동안 마감 타임으로 요일을 늘렸습니다. 시급은 12.000원 입니다. 또한 8월부터는 주휴 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이 해당되어 당연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말일(월급날)이 되어서 급여를 어플로 계산해보니, 사장님의 계산법과 저의 어플 계산이 조금 많이 달라서 여기에 똑똑하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세가지입니다.

사진 첨부할테니 꼭 사진과 함께 보면서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8월 1일, 2일, 3일 (금,토,일) 즉 8월 첫째주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사장님께서는 36.000원 혹은 30.000원이라고 하시고요. 어플에서는 58.000원이라는 주휴 값을 매겨주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Q2) 8월 9일을 보시면 제 원래 타임은 17:00~22:00으로 마감타임인데, 이 날은 사장님께서 오전 근무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저보고 대타를 부탁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대타근무도 주휴에 포함이 되고 사장님의 직접 부탁으로 나오게 됐으니 1.5배를 쳐서 저보고 주겠단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Q3) 그리고 8/13, 8/20, 8/27, 8/28 모두 제 개인사정(학교, 여행등등)으로 인해 근무를 못했는데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다 못채워서 주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어플에서는 주휴를 다 메겨서 책정 되어있던데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사로 빠졌으니 빠진 주의 모든 요일은 15시간이상 일했어도 주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월 1일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근무를 못한 날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