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보험분쟁조정 과실비율이 50:50?

주차장 입차 출차중 서로 교행하다가 사고났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험분쟁조정으로 청구권자인 가해자가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이 50:5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심위의 과실 기준 도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행 중 사고는 50 : 50을 적용하기에 해당 과실 도표 그대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상대 차량이 치우쳐서 운전을 한 경우)이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여 주장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재심위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보통 중앙선이 없는 도로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분심위에서 5:5 가 나왔다면 신청기간 만료전 2심을 신청할 수 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험분쟁조정으로 청구권자인 가해자가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이 50:5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차장 입차, 출차 차량간 교행중 사고인 경우에는 중앙선(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진것으로 보입니다.

    즉,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쌍방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결국 50:50으로 결정을 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을 한다면, 좀더 명확한 자료 즉 블랙박스, 최종 정차위치 사진등으로 사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