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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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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암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분도 연락이 없고 저희도 연락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인(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1년 연장된건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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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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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원래 계약했던 2년 계약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보통 계약만료2~3개월전에 계약의사 및 월세인상등 협의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지나 갔으므로 원래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질문하신 사안은 1년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되는것 입니다. 1년이 연장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갱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계약이 2년계약이었다면 묵시적갱신도 2년으로 보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기간 2년을 했다면 그대로 2년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2년 추가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상대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차를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을 1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일정 보증금 및 월세 이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