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아파트 세대주가 근무지가 멀어 근처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송파 아파트 가지고있고 세대주 또한 아버지입니다. 근무지가 경기도 화성이라 통근하기 힘드셔서 근처 전세를 얻을 예정인데 이럴경우 전세를 아버지 명의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기존아파트에 있는 세대원중 어머니를 세대주로 올리면 될까요?? 그리고 추후 매매 계획은 없지만 매매할때 세대주가 거주하지않아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려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인지 여부에 따라 매수자가 꺼림직해 할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라면 추후, 주택 양도시 세법상 불이익과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