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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물컹물컹한앵두

억수로물컹물컹한앵두

보증금 못받아서 기존집과 새로 이사갈집의 전입신고

전세 보증금 못받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사갈집 계약자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에 아버지 전입 남겨두고

새로 이사갈 집에 어머니가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에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부부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