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감동적인보스
완벽히감동적인보스

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

빌라 전세 4억, 계약 만료일이 8월 1일인데

서로 아무 말과 메시지와 합의 없이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7월31일에 재계약 안 한다고 하였을때

3개월 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로 인해 3개월 후 보증금이 반환되고 임차인이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이사가 가능해서

임차인은 3개월 동안 더 빌라에 살게 되고 2년 3개월을 살게 되는것인데요

3개월 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고 보증금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3개월에 대한 거주 비용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있나요? 전세계약이지만, 전세비용에 따른 3개월치 추가적인 월세나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고

    그와 별개로 해지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