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운행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총 대물 배상액은 80만원 나왔네요!

보험 할증이 어느정도 될까요???

얼마까지는 할증이 없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할증은 안되도 보험료 인라는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 할증이 없다는 말은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고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보험 처리한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되며 그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기에 갱신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년간 할인유예되는 금액이 80만원보다 크다면 갱신 때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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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물 80만원이면 물적할증 기준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적할증기준은 보험가입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할증은 안되나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약간의 보험료 인상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200만원미만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처리에 대한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당연히 할인혜택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