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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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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서 거래중지 중인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스닥시장에서 너무 많은 하락을 거듭하더니 거래중지된지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65%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냥 정리하고 손 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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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4개월 이상 거래 중지된 주식으로 인해 65% 손실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개 가능성 확인:

      •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상장폐지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리매매 참여:

      •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정리매매 참여 여부는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한 채 남게 됩니다.

      3. 손실 공제:

      • 정리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양도소득세에서 손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실공제를 위해서는 정리매매 익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 재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리매매에 참여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실 공제를 고려하여 정리매매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때문에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외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을 이용

      - 증권사에 의뢰해 거래가 중지된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일괄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매도주문가와 매수주문가를 증권사가 모아서 상대 매매를 주선합니다.

      - 정상적인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워 대량매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2. 장외주식 매매시스템 이용

      -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중지 주식을 비롯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투자자도 증권사 중개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3. 직접 계좌간 이체

      -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금화는 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재개 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단, 거래중지 상태에서 매매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실 방지를 위해 조기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에서 거래중지된 주식을 처분하시려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들끼리 서로 별도로 거래를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중지 중인 주식과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처분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거래 중지 중인 주식의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 거래정지가 되면 투자금이 묶인 채로 있기에 고통스러우시지만

      거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시는 방법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