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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청년대출 받다가 혼인하면 중지되나요?

공공임대 아파트 HF 청년 2년 대출을 했는데

대출 기간중에 혼인신고 하면 바로 중지되는건지 2년동안은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받으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현재 계약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 만기일인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해당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대출이 바로 중지되거나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HF 청년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청년대출 심사가 끝나고 대출이 실행된 것이면

    적어도 도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다음 만기 때에는 다른 조건으로 심사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계약한 2년 동안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2년 후 대출을 연장(갱신) 할 때는 신혼부부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다시 심사를 받게 돼요.

    만약 합산 소득이 갱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이 어렵거나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대출 상품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HF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갱신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