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내 출장시간에는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은 포함될 수 없나요?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출장시간(전일은 아니고 4시간 전후)의 경우에는 몇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니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시간중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안되나요?(50분에 10분 휴식 정도)
고용·노동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출장시간(전일은 아니고 4시간 전후)의 경우에는 몇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니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시간중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안되나요?(50분에 10분 휴식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