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출장시간에는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은 포함될 수 없나요?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출장시간(전일은 아니고 4시간 전후)의 경우에는 몇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니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시간중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안되나요?(50분에 10분 휴식 정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에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에도 상기의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많은 부분으로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심이 노사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