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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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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출장시간에는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은 포함될 수 없나요?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출장시간(전일은 아니고 4시간 전후)의 경우에는 몇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니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출장시간중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안되나요?(50분에 10분 휴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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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에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에도 상기의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많은 부분으로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심이 노사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