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가 승소시 근로자가 그간 단기간 다른일을 해서 소액의 수입이 있다면 승소결과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서 삭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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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승소 시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일로 벌어들인 수입(아르바이트 등)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보상금에서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금전보상액을 지급할때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는(중간수입) 사용자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 중 7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