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비, 명절떡값 슈킹 ㅡ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사무실 환경 미화이며,
소속은 용역 하청 업체입니다.
이때까지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받은 적 없습니다.
최근 용역업체가 바꼈고,
그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기존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 이유가
이전 업체사장이 직원들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슈킹했다더군요
(중견기업이 용역회사측에 휴가비,떡값을 줬는데, 용역회사는 슈킹함)
몇년 째 받아보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못 받고 끝내는 건지요.
바뀐 용역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비 20만 원
추석, 설날 떡 값 각각 100만 원씩
준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