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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명절떡값 슈킹 ㅡ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사무실 환경 미화이며,

소속은 용역 하청 업체입니다.

이때까지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받은 적 없습니다.

최근 용역업체가 바꼈고,

그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기존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 이유가

이전 업체사장이 직원들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슈킹했다더군요

(중견기업이 용역회사측에 휴가비,떡값을 줬는데, 용역회사는 슈킹함)

몇년 째 받아보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못 받고 끝내는 건지요.

바뀐 용역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비 20만 원

추석, 설날 떡 값 각각 100만 원씩

준다네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간의 계약위반 문제일 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명절상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전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나 떡값 등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