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명절떡값 슈킹 ㅡ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사무실 환경 미화이며,
소속은 용역 하청 업체입니다.
이때까지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받은 적 없습니다.
최근 용역업체가 바꼈고,
그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기존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 이유가
이전 업체사장이 직원들 여름 휴가비, 명절떡값을 슈킹했다더군요
(중견기업이 용역회사측에 휴가비,떡값을 줬는데, 용역회사는 슈킹함)
몇년 째 받아보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못 받고 끝내는 건지요.
바뀐 용역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비 20만 원
추석, 설날 떡 값 각각 100만 원씩
준다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간의 계약위반 문제일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절 상여금 지급관련 지급대상 및 지급률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없다면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명절상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전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나 떡값 등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