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번역사업자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번역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자택에 사업자를 내고 하려고합니다.
혼자서 번역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않해도 관계없습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번역용역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3.3%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