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인중개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종소세]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현재 매출 4800만원이 미달하여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800만원 미달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과세자였구요~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시 10%가 아닌 0.5%만 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공급 가액 1,000,000원 부가세 액 100,000원인 경우
부가세 10만원 가정
-매입 세액 5만원 공제
-사업 경비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과 50,000원 이 경비로 반영 되는 건가요?
현재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및 주택임대)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쪽이 더 유리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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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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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이라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환급이 나오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많이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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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무소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원래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의미 없고,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