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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실형선고 받으면 당일에 바로 교도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법원 재판에서 실형선고 받으면 당일에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나요?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를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중 하나가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기 쉬워, 이 경우에는 집에 들르거나 가족과 따로 인사할 시간 없이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므로(같은 조 제2항),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주거가 일정하며 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속하지 않고 선고만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9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에 형이 집행되며, 항소기간 7일(같은 법 제358조)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473조 제1항).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제로 미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업무나 생활 문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인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73조 제2항), 법정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 후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