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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발랄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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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출건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철강제품 수출건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데요

HS 코드는 7306.04 입니다.

FTA 운영지침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에 보면 아래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 철강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에 PSR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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