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위의 행위를 해도 적법한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금지하는 법은 딱히 없는것 같긴한데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물론 아무곳에나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알아보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법 조문이 있을까요?
(의료법인도 의외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꽤 있는것 같더라구요.
특히 대형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구요.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분야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들어 채권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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