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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반짝빛나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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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개인 락커룸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헬스장 개인 라커에 물품들을 두고서 한참동안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더니 6개윌이 지나서 책임 못 진다며 폐기처분 했을 수도 있지만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보고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갔기는 했지만 제 물품을 회수해가라거나 폐기하겠다는 연락은 받은 적이 없어서 잊고 지냈던 거구요. 연락을 받지 못 했던 부분을 언급했더니 그 부분은 자신들이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었기에 저에게 고지를 할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정말 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폐기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이미 이용을 마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보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