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에게 통보없이 물건 실종&폐기 가능한가요?
5월 22일 피티 횟수가 2회 남아있는 상태에서 헬스장 등록일은 만료 되었습니다. 횟수가 2회 남은 상황에 담당 피티는 헬스장이용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피티의 개인사정으로 남은 2회의 수업을 할수 없게 되어 개인환불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개인 환불이 5월 22일에 정해졌고,입금을 6월1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그사이 6월 첫째주쯤 헬스장에 찾아가 개인유료락커 짐을 찾으러 갔지만 담당 피티는 그만둔 상태였으며 헬스장 대표가 본인은 모르며,새로들어온 직원이 처리했지만 짐 보관하는곳에 모아두었으니 찾은 후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대표는 제 이름도 번호도 모릅니다.3주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다시 방문하여 짐 연락은 아직도 못받았다고 했지만 새로운 직원분이 본인이 치워 보관한곳을 알고 있다며 보관되고있는 짐꾸러미에서 찾아보라며 이곳에 없음 없는것니 돌아가라더군요.어이가 없었고 톡톡문의로 짐 회수해가라는 문자하나 받지 못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게 화가 나고 짐 못찾을것같음 샤워용품은 필요없으니 브랜드 운동복이라도 변상하라 요구했습니다.그다음날 톡톡 답변이 없자 전화로 다시 같은말을 하였고 본인 헬스장은 회원이 나가면 폐기하는 방식이 아닌 1년에 두번쯤 빈락커면 처리하니 양해해달라네요.그러면서 짐을 꼭 찾아드리고 못찾을 경우 배상해주겠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주말부터 해외로 가야할 일이 있어 7월3일까지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으며 확인 답변을 7월3일 7시까지 요구했습니다.톡톡을 읽고 씹으셔서 다시 헬스장으로 전화를 했지만 새로운 직원은 본인은 전달받은 상황이 없다며 적반하장.대표번호를 달라니 개인번호유출이라며 적반하장.다음날 아침에 통화후 찾아가 보상여부에 대해 말해달라하니 수업중에 찾아와 뭐하는거냐며 민폐인것처럼 말함(전화로 방문의사을 밝히고 감!!!!)후에 대표 번호를 받아 청구 물품을 보내달라길래 보냄 또 읽씹 후 잠수 ..보상하겠단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는 경우일까요?
헬스장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물건을 폐기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헬스장 측에서 보상을 약속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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